입력 : 2023.02.12 16:50 | 수정 : 2023.02.12 17:15
[땅집고] 서울시가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 건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 주택은 준공 물량 340가구를 포함해 총 953가구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대치였던 2013년 9월 4331가구의 22% 수준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미분양 주택은 주로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선호도가 낮을 때 발생한다. 소규모 단지와 소형 주택형이 많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분양 결과나 미분양 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미분양 주택 통계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서울 미분양 주택의 지역적 특성과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제작,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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