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0 08:47
[땅집고]내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모든 지역에서 금지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린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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