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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 "용적률 300% 이상 고밀개발 우려"

    입력 : 2023.02.09 13:58 | 수정 : 2023.02.09 14:17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을 발표하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마다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고밀개발 할 경우, 인구 급증을 고려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대책부터 마련해야 개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5개 지자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이 300%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용적률 300%라면 아파트 35층, 500%는 5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기준을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으로 삼은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많은 주택이 한꺼번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더 나을지, 재건축이 나을지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에 선택권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도심 균형발전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자체장들은 1기 신도시와 연접한 구도심을 어디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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