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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해"

    입력 : 2023.02.07 11:31 | 수정 : 2023.02.07 12:00

    [땅집고]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전세보증 가입요건 충족 비율./집토스 제공

    [땅집고]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알렸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 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3월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됐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가운데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영등포구가 각각 84%,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된다.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집토스는 전망했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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