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6 17:04
[땅집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적으로 분양받아 임대를 놓을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자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를 '오피스텔형 기숙사'라고 홍보하며 기숙사 분양에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됐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는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국토부는 기숙사를 실 단위 개별 분양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구분 소유를 금지하면 입주기업이 기숙사 매입을 꺼려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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