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5 16:31 | 수정 : 2023.02.05 16:44

[땅집고]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 내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한 이후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지난해 10ㆍ11월 두달간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12.4%(164건)였던 데 비해 1.7%포인트 커진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는 금융규제 해제 영향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11월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었다. 올해 1월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렸고, 무주택자 기준 LTV도 규제지역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다.
한편 같은 기간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0 ~ 11월 20.1%(267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27.1%(463건)으로 증가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종전 48.3%(641건)에서 38.5%(657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 한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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