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2 16:08
창업은 쉽지 않다.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 그래서 멘토의 도움이 필요하다. 땅집고는 최근 출범한 상생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들로부터 창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실전 노하우를 알려주는 온라인 창업멘토링 시리즈를 매주 1~2회씩 싣는다.
[온라인 창업 멘토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온라인 창업 멘토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땅집고] 소규모로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내야 할 세금 항목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학원, 정육점, 생선가게 등 면세사업자가 아닌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낸다. 그렇다보니 사업주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바뀌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혜택을 준다.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지만 2021년부터 적용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높아졌다.
예컨대 2020년 연간 매출액이 7000만원에 그쳐 간이과세자로 창업했는데, 2022년 연간 매출액이 8800만원으로 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1~3%로 낮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호한다.
■간이과세자 무조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게는 환급을 해주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다.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다.
예비 창업자라면 사업 내용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선택할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지 고민해야 한다.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다. 따라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거나 초기 사업 투자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집에서 간단히 부업을 하거나 초기 투자비가 적은 사업은 부가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가 간편한 간이사업자가 당연히 유리하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광업, 제조업, 도매·건설업처럼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은 주의해야 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이다. 3개 지역에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이름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이 이미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다면 새로 창업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창업해야 한다. 단, 동일인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창업할 수 있다. /글=성해용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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