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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 빨라진다…서울시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

    입력 : 2023.02.02 15:21 | 수정 : 2023.02.02 16:07

    [땅집고]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제도개선 특별팀(TF) 구성안./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해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만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돼야 시공자를 정할 수 있었다.

    시공자 선정이 앞당겨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됐던 조합은 시공자를 통해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할 때는 각종 설계비, 용역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단지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도 비용이 모자라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었다.

    다만 조합과 시공자 간 비리나 유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제도개선특별팀(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만간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공자가 내역 입찰을 하는 정도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협조를 구해 올해 상반기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자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10여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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