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빌라왕' 전세 피해자 239명, HUG가 보증금 돌려줬다

    입력 : 2023.02.01 08:52

    /조선DB

    [땅집고]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하나 둘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사람이 139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명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받아낸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전세 계약한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417명이 남아있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당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였다. 이어 보증금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대 젊은층이었다.

    HUG 관계자는 “현재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