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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

    입력 : 2023.02.01 08:42

    [땅집고] 주택연금보증 이용자 실태. /HF

    [땅집고]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해지 건수가 최대치였던 것과 정 반대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전망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건수가 1년 만에 반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수치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HF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감안해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같은 나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연도에 따라 월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다.

    집값 하락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리가 연달아 인상하자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하락과 별개로 HF의 월지급금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 수요자들이 지난해 가입을 서두른 영향도 있다.

    실제로 HF가 주요변수를 재산정하면서 오는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전년 대비 평균 1.8%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5135건) 대비 33.2% 줄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731건 ▲2018년 2256건 ▲2019년 2287건 이어 ▲2020년 3826건 ▲2021년 5135건 순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5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3억2800만원이었던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3억7500만원, 2021년 5억1800만원, 지난해 5억4천900만원 등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7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가 5억8400만원, 인천이 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평균은 6억3 800만원인 반면, 지방은 3억4200만원에 그쳤다.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지난해 115만6000원이다. 수도권이 131만9000원, 지방은 80만7000원이었다.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1세였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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