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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문건설사, '월례비 강요' 타워크레인 노조 고소키로

    입력 : 2023.01.31 10:10 | 수정 : 2023.01.31 10:16

    [땅집고]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땅집고] 수도권 지역 전문건설사들이 월급 외에 비공식적으로 주는 웃돈인 ‘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노조를 다음달 중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앞으로 한노총과 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그동안 월례비를 부당 요구한 노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는 안건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부당한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다음달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월 500만원~1000만원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작업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며, 접수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적 협조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 손해배상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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