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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업역 개편 3년만에...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입력 : 2023.01.30 14:30

    [땅집고]작년 하반기 불법 하도급 유형./국토교통부

    [땅집고] 2021년 건설공사 업역을 개편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모두 1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0%를 점했다.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도 53개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하도급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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