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8 17:00
[땅집고] 정부가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한다.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 대출 한도의 기준이되는 주택 시세가 몇 달전에 책정된 KB시세 기준이라 하락폭이 컸던 지역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중 어떤 대출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무조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혼부부일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 주택 기준 시세가 6억원인데다 금리도 상단 기준 3%대라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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