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7 17:46
[땅집고]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강남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역월세 현상도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급락으로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원하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집주인에게 월세 이자를 지급받는 ‘역월세’를 제안 받은 세입자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쏠깃한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과연 역월세 거래를 체결해도 괜찮은걸까. 결론적으로 이자율, 확정일자 변동, 세금 부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간 조율해 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다. 단, 이자제한법에 의거해 20%를 넘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건 확정일자 변동과 세금이다. 전세 보증금이 달라져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는데 계약 만료 시점과 확정일자를 받는 그 사이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이자를 매월 지급 받으면 세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될 수 있다. 기존 소득에 이 금액이 합산되면 세율이 확 높아져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분쟁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역월세 계약을 체결할 시 주의사항을 꼭 체크애햐만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