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7 17:30
[땅집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62억원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약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26일)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중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재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132억원으로 전년(294억 원)대비 55.1%(1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감면액 162억원을 전액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소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을 올리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분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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