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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8억 강남 아파트 9.3억에 팔리기도…'역전 거래' 폭증

    입력 : 2023.01.27 13:44 | 수정 : 2023.01.27 14:51

    [땅집고] 수도권 공시가격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수 / 집토스 제공

    [땅집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가운데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중개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19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면적 84.97㎡도 지난해 11월에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된다. 세부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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