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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인하…표준지는 -5.92%

    입력 : 2023.01.25 09:17 | 수정 : 2023.01.25 09:37

    [땅집고]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주택(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5.95% 낮게 책정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이다. 이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의견청취 후에도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과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경됐다.

    확정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 보면 경남 지역(7.12%)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이었다.

    [땅집고]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는데,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동률 변화는 없었다. 단,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확정된 공시가격을 시도별로 따져 보면 서울지역(-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경기(-5.41%)와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이 뒤를 이었다.

    이날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돼, 반영률은 7.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한 수치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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