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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팔았는데 왜 없지?"…실거래가 등록 오류 알고도 방치한 국토부

입력 : 2023.01.25 07:21 | 수정 : 2023.01.25 10:09

[땅집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땅집고] 최근 아파트를 처분한 A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분명히 계약서 작성 후 매도를 완료했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령 등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시스템상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혹시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건지 싶어 날짜도 따져봤다. 실거래가는 계약일 혹은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잔금일로부터 이미 2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A씨는 이후 양도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납세자 인적사항에 적힌 아파트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었다. 매도한 아파트의 명칭이 영문과 한글이 섞여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 주택명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롯데캐슬’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인데, 중개인이 ‘LOTTE 캐슬’로 기재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땅집고]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대리인은 자신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의무 등록기간인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가 되면 거래 당사자나 대리인은 거래사실을 신고 의무기간인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노출해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 당사자와 대리인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거래 신고를 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등록된 실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 올라오는 정보는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도 연결돼 과세기준에 반영되는 실거래가를 일원화하는 소스로도 쓰인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됐다면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A씨처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땅집고 취재 결과 A씨의 거래 정보가 누락된 원인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상에 중개인이 주소를 수기로 입력하면서 전산 정보와 수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거래 내역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올라온 거래 정보들은 자동화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노출된다. 신고자가 시 · 군 · 구를 선택하고 주소를 검색해 넣으면 시스템상의 정보와 일치 여부가 확인돼 ‘코드화’된 뒤 등록되는 식이다.

시스템상 조회가 안 되는 누락 건은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직접입력’을 통해 주소를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소재지 정보를 입력할 때 띄어쓰기, 영문 표기 등에 오기가 있으면 전산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자동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별도로 ‘매핑’이라는 등록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매핑 과정에서 빠지면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한다.

이런 누락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서초구청이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아파트 ‘서초 더샵포레’ 주민들로부터 실거래 정보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받고 해당 아파트 실거래 공개 정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당시 상당수의 실거래 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전수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내곡동·신원동에 있는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 2·3·5·6·7단지,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아파트 실거래 119건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누락 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가 누락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 지번을 받지 않고 분양 당시 특수 지번인 블록 주소를 썼는데 실거래 시스템 등록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일반 지번을 쓰는 자리에 ‘내곡동 내곡지구 2블록’을 ‘내곡동 내곡지구 2’로 적는 등 블록 지번을 잘못 입력해 오류가 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거래 신고 누락이 계속되면 정보 왜곡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래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 상황에서 거래 내역이 표출되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시스템에 생긴 ‘구멍’은 편법으로도 이어진다. 거래 정보를 입력할 시 표기를 의도적으로 잘못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기를 통한 실거래 정보 누락은 실제 업계에서 알음알음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부 중개인의 경우 의도적으로 거래 내역을 누락시켜 실거래가를 알 수 없게 한 뒤 가격 후려치기 등 협상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중개인이 아니라 개인 간의 직접 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 뒤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래 시스템상에서 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실거래가 누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건물 사용 신고와 건축물 대장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거나 거래 등록에서 주소를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거래 내역에서 누락되는 건이 간혹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 오기로 인해 표출되지 않은 실거래 건은 담당부서가 하나하나 확인해 등록하지만 일부 놓치는 사례들이 나온다. 시장 교란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등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일으킨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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