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0 12:36 | 수정 : 2023.01.20 16:09
[땅집고] “모텔 운영하는데, 웬 손놈이… 잡아 죽이고 싶습니다, 진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모텔 업주가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주한 진상 고객의 만행(?)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모텔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6억원을 사기당하면서 어렵게 오픈한 모텔인데, 웬 손놈이 방을 저 XX을 만들고 야반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다시금 멘탈이 흔들린다”며 방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모텔 방 내부가 그야말로 쓰레기장 수준으로 어지러져 있다. 흰색 장판으로 마감한 바닥은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들로 뒤덮여 거무튀튀해진 상태다. 방 안은 술병, 귤껍질, 페트병 비닐봉지 등이 온통 널부러져 있다. 흰색 시트를 깔아둔 침대도 신발을 신고 올라갔는지 얼룩덜룩 더럽혀져 있고, 알 수 없는 액체가 흘러 말라비틀어진 자국이 남았다. 흰색 벽지를 발라둔 벽과 화장실 타일에도 무슨 짓을 벌였는지 얼룩투성이다.
심하게 더럽혀진 A씨의 모텔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건 사람으로서 정말 아닌 것 같다. 한두 번 더럽혀본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신축이라 사장님이 더 속상하시겠다. 지문검사나 CCTV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용으로 장기 임대차계약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모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은 시간 단위로 방을 빌릴 수 있는 등 임대 기간이 짧다. 단기간 임대하는 공간이라 건물주가 별도 임대차계약서나 입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월세용 부동산과 달리, 투숙객이 모텔이나 펜션 공간을 파손했을 경우 피해를 당한 업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모텔 업주 A씨가 해당 투숙객을 상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투숙객이 모텔 공간을 훼손했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고객이 객실에 투숙하기 전 해당 공간이 깨끗한 상태였으나, 투숙을 마치고 퇴실했을 때는 쓰레기장 수준이 됐다는 전후 사실을 CCTV나 사진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것.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는 모텔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기간동안 객실을 영업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액 및 위자료 등 명목으로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A씨처럼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짧은 시간 빌려주는 공간이더라도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을 받아두거나 청소 의무 등을 명시한 서류를 갖추고 투숙객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입실자가 도주하더라도 신원을 파악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에도 유용하다.
땅집고 자문단은 “고시원 임대수익률이나 승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야반도주하기 전에 입실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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