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9 11:49 | 수정 : 2023.01.19 11:57
[땅집고] 서울시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 계획부터 허가 및 공사까지 모든 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 공사장 관리·안전대책이 마련됐고,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같은 건물 붕괴 등 참사를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민간 공사장에서 가설 울타리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철거 현장의 지침이 되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체 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서를 작성·검토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선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 신고시 직접 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을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현장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과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에는 허가권자가 매달 공사장을 점검하고, 해체계획 미준수·감리업무 태만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가 운영하는 건축안전자문단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 10명 이상을 포함하는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한다.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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