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9 09:34 | 수정 : 2023.01.19 10:08
[땅집고]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끼고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 사이 실거래가 없던 주택이라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해왔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핟면 이 주택 가액을 3억원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함께 인수하는 셈이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얘기다.
이 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하면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위 사례에서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많다.
정부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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