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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726억 올려줘"…'베르몬트로 광명' 분양 또 미뤄지나

    입력 : 2023.01.19 07:32 | 수정 : 2023.01.19 07:40

    [땅집고] 경기 광명시 '베르몬트로 광명' 공사 현장. /강태민 기자

    [땅집고]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재개발 구역 '베르몬트로 광명' 시공사업단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 측에 700억원대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측은 공사비 인상 명목이 건축비 등이 아니라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불거지자 올해 예정된 분양마저도 또 한 차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르몬트로 광명'은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아파트로 경기 광명시 광명1동 12-2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 334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 4월 착공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 분양은 726가구다.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도 규모가 두번째로 크고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500m 떨어진 역세권 단지라 예비청약자들의 기대감을 모았다.

    광명2R구역은 당초 지난해 8월 일반분양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일반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고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하면서 일반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광명2R구역의 3.3㎡ 당 일반분양가는 2000만6112원으로 이는 당초 조합이 제출했던 금액보다 3.3㎡ 당 250만원가량 깎인 금액인데다 2018년에 분양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평당 분양가인 2200만~23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었다.

    이번에는 시공사의 요구로 분양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18일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광명2R구역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초 광명2R구역 조합에게 도급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물가 인상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집행부의 부재(신임 조합장 선임지연)로 공사진행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원자재값 상승 등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업단이 현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했다.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공사비 증액은 726억원이다.

    실제 도급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늘어난 공사비용을 오롯이 시공사업단이 감당해야 한다. 광명2R구역 조합은 2020년 관리처분변경인가 당시 3.3.㎡ 당 공사비를 48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가 고시한 3.3㎡당 기본형 건축비(공사비·지상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628만3200원으로 148만원 더 높은 금액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다수의 조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이후 늘어나는 공사비는 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며 “당초 공사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면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 자구책으로 공사비 인상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공사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측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명목은 ▲분양 경비 증가 ▲사성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일반분양 세대 발코니 확장비용 등으로 실제 건축비와는 크게 상관 없는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조합 관계자 A씨는 “공사비 증액의 가장 큰 요소는 인건비 및 자재비 인상인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며 “계약상 자재비 인상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코니, 재추진비용 등을 명목 삼아 우회적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땅집고] 광명2R구역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에 공사비 726억 증액을 요청했다. /광명2R구역 조합원 제공


    조합측은 시공사가 조합 집행부가 선출 되기 전에 미리 증액해야 하는 공사비를 못박아 놓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정법에 따라 공사비를 기존 공사비에서 5% 이상 증액할 경우 총회를 열어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6억원은 기존 공사비 7700억원에 비해 10% 가량 올린 금액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장과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총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 A씨는 “2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10구역 분양가가 훨씬 비쌌기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사측에서 이를 알고 당장은 공사비를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요구부터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데 조합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조합측에서도 공사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 관계자 B씨는 “조합 집행부가 선출돼야 아파트 내부 에어컨, 발코니 등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현재 조합측에서 내부 공사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어 외관 공사만 진행 중”이라며 “계약상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일반분양을 하기로 돼 있는데 조합 내부 사정 때문에 분양이 늦춰진 것이라 시공사를 일방적이고 매도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광명2R구역 다음 달 중 조합 집행부를 선출해 오는 4월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B씨는 “현재 조합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 말 조합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라며 “조합장 선출 후 총회를 열어 적정 공사비 검증을 하면 일반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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