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8 18:29
[땅집고] 정부가 새해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세금 제도 규제를 풀고 있다. 이번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와 세율 완화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취득세와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의 중과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종부세 공제금액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종부세 절세는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하고 특히 후에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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