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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예정대로 내달 발의한다

    입력 : 2023.01.18 14:18 | 수정 : 2023.01.18 14:23

    [땅집고] 정부가 다음 달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 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논의했다.

    [땅집고] 1기 신도시 분당 시범단지 전경. / 김지호 기자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순히 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닌 1기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도시 기능 강화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특별법에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 절차 단축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만큼 체계적인 이주 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준비 중이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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