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8 10:49
[땅집고] 인천 청라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차 4대로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소위 ‘주차 알박기’ 사례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청라 주차장 차 4대로 2년 알박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주 한 명이 액티언, 카니발, SM7, 쏘나타 총 4대의 차를 같은 곳에 2년 간 주차해 두고 있다”며 “(단지 내에선)주차 명당자리인데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차주는 차량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주기적으로 공회전만 30분 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시자의 글과 사진에서는 문제의 차주가 알박기를 위해 주차 칸을 넘거나 침범해 다른 차 주차를 방해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순히 한 곳에 오래 주차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최근 4~5년 사이에 지은 신축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 보다 주차공간이 넓기는 하지만, 가구당 1.3대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가구에서 주차공간 4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주민에게 불편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누리꾼 A씨는 “차주의 행동이 얌체같기는 하지만 차량 등록을 해서 주차비를 냈고 특별히 한 대의 차가 다른 주차 공간을 침범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4대나 되는 차량이 특정 공간을 계속 차지하면서 수시로 ‘공회전’하고 있다는 점. 공회전이란 차 시동을 걸어 엔진이 작동 중인데 차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춰둔 상태를 말한다. 지자체별 규정이나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배기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단속 기준은 다르지만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누리꾼 B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30분씩하면 매연으로 가득차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주는 것이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법적으로는 알박기 한 차주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면적이지만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고 또 통행에 방해를 주는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처벌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 규정을 개정해 가구당 주차대수를 제한하는 정도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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