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4 17:00
[땅집고] 정부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연 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9조6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예상보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아래면 만기에 따라 연 4.65~4.95%(우대형), 주택 가격이 6억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4.75~5.05%(일반형)를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하단과 비교할 경우 우대형은 별 차이가 없고, 일반형은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의 하단 금리가 더 높다. 일각에서는 “정책 상품치고 금리가 높아 청년·신혼부부에겐 이자 부담이 꽤 클 것이다”며 “다만 시중은행 대출 금리 하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가입하고 추후에 은행권 금리가 낮아지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기 때문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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