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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건물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120억 지원

    입력 : 2023.01.12 14:19

    [땅집고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을 받은 건물의 전, 후 모습(왼쪽부터). /서울시

    [땅집고] 전기와 가스비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3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 예산을 당초 35억원에서 109억원까지 증액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지원 규모를 12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나 건물이다.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 LED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 지원범위를 고기밀성 단열문까지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했다. 2001년 이후 단열문의 설계기준이 적용된 현관문을 고기밀성단열문(KS F 2297 규정 적합)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단열창호는 1~3등급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창호에만 지원한다. 또한 대출 추천서 발급 전 현장 점검 단계가 추가될 예정이다.

    서비스 가입 절차도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6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난방비, 전기료 절약 효과로 시민부담도 덜면서 주택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저탄소 건물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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