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1 16:27
[땅집고] 앞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이 들어간다. 임차인이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최근 깡통전세를 비롯해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공인중개사들이 나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불법 중개를 근절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수정 ▲전세사기 관련 방지 특약 삽입 ▲전세보증금 대출 등 계약서의 대서ㆍ대필 행위 지양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이달부터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추가한다. 임대인은 국세ㆍ지방세와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 사항에 대해 직접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리 고지하지 않은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이를 토대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계약 해지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NICE 신용정보와 협약(MOU)을 체결해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미리 살펴보고,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에 앞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차인 몰래 임대한 주택 명의를 바꿀 수도 없다. 앞으로 임대인은 주택 매도 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전세보증금 대출 등 관련 계약서를 쓰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위험 매물 목록을 별도로 관리해 공유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여러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번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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