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0 08:49
[땅집고] 소위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 22가구를 매입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을 구해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받았으나,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친동생인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 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깡통전세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자신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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