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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임대주택에 입주 못해…"이재민 아니어서"

    입력 : 2023.01.10 08:42 | 수정 : 2023.01.10 09:23

    [땅집고]작년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자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뉴시스

    [땅집고] 인천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빈 집을 급하게 마련했지만, 이 같은 대책이 현행법과 어긋나면서 쓸모가 없게 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소재 주택 113가구를 확보했다.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을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한 긴급주거 지원에 활용할 목적이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LH 측은 지난달 18일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113가구”라며 “(시가)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구두 답변 등을 받은 결과, 해당 법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미리 확보해둔 LH 임대주택 113가구에 대한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는 대신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LH나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주택은 영세민을 위한 주거시설이라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물량도 많지 않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인천시와 LH가 마련한 임시 주택에 입주하려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임시거처를 지원하고는 있긴 하지만, 30가구에 가까운 임시거처가 모두 서울 소재인 데다 지원 기간도 최장 6개월에 그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임시거처를 지원받은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임시거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HUG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주택에 한해 법원 신청을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주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LH 측이 최근 이 같은 해석과 관련해 국토부에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한 대로 LH 측에 피해자들의 빠른 임대주택 입주를 요청하는 등,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천시에서 부동산 1139가구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부평구 빌라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숨진 ‘청년 빌라왕’ 송모씨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을 종료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이다.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 총 651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 처리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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