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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당하고 또…한남3구역, 분담금 1000억 더 낼 판

    입력 : 2023.01.06 07:36 | 수정 : 2023.01.06 07:50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땅집고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조합이 10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입 기한을 놓치면서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이후에도 매입을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한남3구역은 현재 사업 구역 내 국방부와 서울시 교육청 소유 부지 등 국공유지 총 3만6453㎡ 중 일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용산구청 등과 양여 협상 중이다.

    문제는 아직 매수하지 못한 국공유지 지가가 뛰면서 당초보다 매입비용을 1000억원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국공유지 양여는 사업시행인가 3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가격을 정한다. 한남3구역은 2019년 3월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3월28일까지 매수를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매년 감정평가액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남 3구역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해당 문제로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만해도 지가상승분이 반영돼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약 7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보다 더 큰 금액인 약 1000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금은 약 5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땅집고] 한남3구역 조합 임시총회 결과,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공유지 매입 예산이 1년 새 1000억원 증가했다. /독자 제공

    조합 집행부 측은 국공유지 매수가 지체된 책임을 전임 집행부에 돌리고 있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전임 집행부가 다른 현안 때문에 국공유지 매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새 집행부는 취임 직후 부지 내 국공유지의 약 3분2를 매입했으며 현재 국방부 땅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교육청 부지를 이 달 중으로 매입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대응이 직무 태만인데다 사업비용 증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롭게 증가된 매입비용이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하고,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용역을 고용했는데도 진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국공유지 매입을 담당하는 용역에만 58억 여원을 들여 인력을 고용했는데 진척된 사항이 없었다"며 “국공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다면 매입대금 공탁을 통해 시효를 일단 중지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A씨는 “매입비용 증가 이유가 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매입한 땅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을 조합원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사업 진척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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