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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기업어음 발행 허용…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

    입력 : 2023.01.05 11:34 | 수정 : 2023.01.05 11:47

    [땅집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350개, 87조6000억원의 자산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하되면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 (51%)과 오피스(26%)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리츠 시장에 미치는 충격 또한 컸다.

    이에 정부는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가 있는 만큼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땅집고]감가상각비를 활용한 리츠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할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한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 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할 예정이다.

    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 이후 1∼2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이 가능해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고, 이에 따라 대토리츠의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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