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35층 룰' 폐지…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 확정

    입력 : 2023.01.05 09:35 | 수정 : 2023.01.05 10:06

    [땅집고]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중 35층 규제 관련 내용. /서울시

    [땅집고]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던 일명 ‘35층 룰’ 규제가 폐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여러 도시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시는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특히 그간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해 온 ‘35층 룰’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기존 안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돼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기본 구조도. /서울시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지역체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새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예정이다.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거와 업무 등의 공간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도계위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