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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9월 말까지 모든 차량통행 허용

    입력 : 2023.01.04 18:57

    [땅집고] 서울시의 연세로 통행 계획. /서울시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이달 20일부터 9월 말까지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을 이달 20일 0시부터 오는 9월 30일 자정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연세로를 드나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다.

    20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이 일시정지되더라도,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7~8m) 등의 보행환경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은 계속해서 상시 제한한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잠정 조처다. 시는 상권과 교통 영향 분석 등을 거쳐 향후 통행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교차로까지 약 500m 거리로,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신촌 상권의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신촌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도폭 확대, 분전함 등 보행장애물 정리 등 연세로 내 보행환경이 개선됐던 만큼, 시민들의 보행로 이용과 통행 편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진 방향에 반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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