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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분상제 해제, 대출·청약까지 '文정부 규제' 다 푼다

    입력 : 2023.01.03 16:55 | 수정 : 2023.01.03 19:41

    /국토부

    [땅집고]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해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대못으로 불리는 각종 규제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 또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수정ㆍ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전날(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개 동에 적용 중인 분상제도 올해 1분기 안에 모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규제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이전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수준이었으나, 2018년~2019년 대폭 강화해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이 도입됐다.

    정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한다. 수도권은 분상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하한다. 비수도권은 분상제 적용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수도권 분상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지난해 2월부터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아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분상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상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도급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앤다. 현행 12억원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5억원)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HUG 내규 개정 후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 1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인 9억원을 폐지하고, 오는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공을 허용한다.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도 바뀐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오는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도 완화한다. 이는 원희룡 국토장관이 신년사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다. 그린밸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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