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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입력 : 2023.01.02 12:06

    [땅집고]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모집 대상자는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등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35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1순위 유형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나눈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와 보호연장 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같다. 청약접수는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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