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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급매도 안팔려, 세금이라도 줄이자"

    입력 : 2023.01.01 16:26 | 수정 : 2023.01.01 16:43

    [땅집고]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땅집고] 지난해 주택시장에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2022년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인 셈이다.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실종되면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 시기에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증여를 서둘러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이다.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수요도 집이 팔리지 않자 증여로 돌아섰다”며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은 아니고 상대적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1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서울 노원구의 11월 주택 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에 달했다. 주택거래 10건중 4건이 증여인 것이다. 2021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 1위(10.85%)를 기록했던 노원구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7.15% 떨어지며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기준 변경 전 증여를 하려는 수요가 12월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며 세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12월 들어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증여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세 수준(시가인정액)에 내더라도 세부담은 작년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에선 증여도 미루는 추세”라고 전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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