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1 15:32
[땅집고]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 작업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이 줄어든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초단기간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줄어든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낼 수 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세법 개정 작업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된다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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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이 줄어든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초단기간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줄어든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낼 수 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세법 개정 작업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된다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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