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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25곳 선정…3.4만가구 공급

    입력 : 2022.12.30 15:20 | 수정 : 2022.12.30 16:11

    [땅집고]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서울역 초역세권인 구로구 가리봉2구역 골목 초입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일명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적용할 2차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란 민간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신청 구역 수는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102곳에서 이번에 75곳으로 감소했다. 다만 자치구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 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했다. 1차에서는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번 2차 후보지를 포함하면 총 46곳으로 늘어난다.

    후보지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를 비롯해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했다. 2차 후보지 25곳은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 제3구역 ▲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은평구 산새마을 ▲양천구 목2동232일대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곳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293,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 편백마을, 고척동 253, 독산 시흥, 사당4, 상도15, 신림5와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마치고, 2024년부터 차례로 구역 지정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약 3만4000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활성화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 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어 시는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막기,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는 제한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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