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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잃어버린 강남 땅 417억 배상 받는다…국가 상대 소송서 승소

    입력 : 2022.12.30 10:36

    [땅집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상월결사 3주년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농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를 잃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사찰이 보유한 서울 강남 일대 토지 약 748평을 국가에 팔았다.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소재 토지였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748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1972년 당시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들은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1978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91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 감정가는 695억1300만원으로, 올해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원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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