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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413채 사들인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입력 : 2022.12.28 17:04

    [땅집고]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400여 채 빌딩를 사들인 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312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A(31)씨는 지난 2018년 6월쯤 사업체를 설립한 뒤 직원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겟으로 삼았다. A씨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만 노렸다. 동시진행은 매수인이 매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해 매도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일당은 조직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건축주·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오직 ‘리베이트’ 수수 목적으로 빌라 수백채를 반복적으로 취득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세금만을 이용해 신축빌라를 매입한다는 사실이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높다는 사실이나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일당은 관계법령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 이전 매매계약한 경우 거래계약(가액)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해 임차인들이 건물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이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 미분양상태의 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물량까지도 대거 매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축업자·분양대행업자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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