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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283채 31억 전세사기 '화곡동 빌라왕' 구속

    입력 : 2022.12.28 08:56 | 수정 : 2022.12.28 19:27

    [땅집고]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서울 화곡동에서 피해자 18명에 30억원대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사업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은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빌라 한 채 매입 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원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을 또 다른 빌라 매입 밑천으로 활용했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에 나선 것이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매매 대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법이다.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전세금으로 대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비용 지출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는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 6800만원에 달한다. 피해 금액 상당액은 아직 미반환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2020년 11월 강씨와 함께 공인중개사 조모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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