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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숨통 트인다…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제도

    입력 : 2022.12.26 11:30

    [땅집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의 대못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묶고 조으기에 급급했던 문재인표 규제들이 족쇄에서 풀릴 예정이다. 땅집고가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제도 변화를 알아봤다.

    /그래픽=김리영 기자

    ■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추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일원화된다.

    내년 5월에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을 적용해 주는 기간이 2024년 5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에게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 매수심리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 일반세율(1~3%)를 적용하고, 3주택자 4%, 4주택자(규제지역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게는 6% 등 현행 중과세율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득세 중과제를 현행 대로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땅집고]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부문. /그래픽=김리영 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요건이 더 완화된다. 지난해 6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됐다.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증여세 더 낸다…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으나 1월 1일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땅집고]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부문. /그래픽=김리영 기자

    기존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이어 내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대출도 30% 허용되는 등 부동산 제도 완화가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다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이와 같은 개선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정책 효과가 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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