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5 17:23
[땅집고]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가 23일 처리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제액이 각각 9억원씩이라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으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소수로 한정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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