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3 11:50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SH공사는 23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이 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 부과됐다. 전년대비 각 1.2배, 2.9배 늘었다.
공사에 따르면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지난해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하다.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돼 재산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됐다.
또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했고,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수십년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유형·전용면적·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로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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