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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 등 9명 적발

    입력 : 2022.12.23 11:15

    [땅집고] 중개업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깡통전세’ 주택을 불법으로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 보다 높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증금이 떼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깡통전세 사례를 집중 수사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 B씨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대필했다. A씨는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건축주이자 임대인은 빌라 100여채를 소유한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피해자 B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땅집고] 중개업자가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서울시

    공인중개사 C씨와 D씨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몰래 사용해 신혼부부의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신혼부부는 대출 등으로 2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 문제는 신혼부부가 들어간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에 달했고, 전세보증금은 9억2000만원, 선순위 근저당도 6억원 상당 설정돼있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도 2가구였다.

    C씨 일당은 신혼부부에게 건물 시세가 최대 2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줬으나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었다. 신혼부부는 경매를 통해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땅집고]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된 사례. /서울시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가 책정된 분양 단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 청약 당첨을 노린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발 사례 중 경북에서 영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 경작을 하던 K씨는 서울에 있는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향후 10년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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