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2 13:48
[땅집고] 지난달 말부터 보름여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이났지만 파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공사들의 무리한 입주 강행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기 지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시공사들은 입주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 사전점검을 다녀온 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일을 늦춰서라도 제대로 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체보상금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대외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공사들의 무리한 입주 강행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기 지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시공사들은 입주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 사전점검을 다녀온 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일을 늦춰서라도 제대로 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체보상금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대외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코로나ㆍ경기 침체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악재
건설 업계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잇단 악재에 신음 중이다. 공사 현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인력 부족,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잿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를 크게 겪고 있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면서 건설현장 상당수가 ‘셧다운’(공사 중단)됐다. 대한건설협회가 레미콘 타설이 필요한 전국 139개사 90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파업기간인 7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902곳의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현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레미콘이 다시 공급됐지만, 모든 공사현장이 정상화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더 소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공기는 최소 20일이 밀린 상황이지만, 시공사는 준공을 미룰 수가 없다. 입주가 미뤄지면 입주민에게 거액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과정에서 ‘책임준공’ 형태의 보증을 선 시공사는 상황이 더 나쁘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기한 내 건물 준공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만일 완공 날짜를 어길 경우,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시행사의 금융권 이자 등을 시공사가 대신 내야한다는 의미다.
■시공사들 “공기 연장 인정ㆍ사전점검 일자 융통성 있게” 호소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법파업 등으로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미뤄졌으나, 무리해서라도 준공 날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점검이 이뤄져야 하다보니 입주예정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 입주자 대상으로 입주 45일 전에 아파트 사전점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파업 등에 따른 피해 기간을 공사기간에 적용 가능토록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점검 날짜를 건설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령 파업으로 한 달이 지체됐을 경우, 입주일정을 한 달 미루는 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 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중소 건설사를 바로 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주를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사전점검 날짜를 조정하도록 해주면 입주예정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 “부실 공사 두렵다”…사전점검 기준 마련 촉구
입주예정자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전점검을 다녀왔는데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거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진과 제보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고작 45일 만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다고 해도 제대로 시공을 했을지 신뢰가 안간다며 준공 허가를 위한 사전점검을 미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말처럼 사전점검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공사가 지자체에 사전점검을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뿐이지만, 필요 서류가 다 갖춰져 있을 경우엔 준공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공정률 기준이라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공사판 사전점검으로 논란을 빚었던 동탁역 헤리엇의 김철영 입주예정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행 법에는 사전점검 공정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 중인 상황에서도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공정률을 달성해야 사전점검을 열 수 있다는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중복돼서 올라오는 면이 있고 모두 청취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어떻게 대책을 짜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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