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2 13:22 | 수정 : 2022.12.22 13:50
[땅집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이 넘어갈 예정인데 매수하든지 공매로 전세금 날릴 것인지 판단하세요. 전 돈이 없습니다"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소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전세사기 가해자 김모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문자에는 세입자에게 돈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돼 집이 넘어갈 예정이니 웃돈을 얹어 집을 사든지 공매로 넘겨 전세금을 날릴건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20만원짜리 물건을 거래하더라도 저런 답변을 받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2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태도가 너무 뻔뻔해 기가 막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대놓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며 "세입자에게 당신이 사든지 다 날리든지 택일하라고 협박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문자 내용 속 피해자가 밝힌 보증금 금액은 2억4500만원이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되는데, 김씨가 체납한 세금을 충당하고 남는 돈이 없으면 피해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 배당 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씨가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즉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숨진 김씨를 대신할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촌 이내 친족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씨가 체납한 종부세는 62억원 규모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상속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일환으로 경매 시점에 내야 할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전세 확정일자보다 뒤일 경우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하는 국세 기본법 개정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피해자 구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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