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2 10:20
[땅집고] 서울 거주자의 지방 주택 매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주택 매매량은 3만2156건으로 전년 동기(7만6121건) 대비 5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10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다. 지난해 1~10월 서울 거주자의 세종 주택 거래건수는 423건이었지만, 올해에는 139건에 그쳤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주택 매매는 지난해 4만3329건에서 올해는 1만5262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9651건에서 3811건으로 60.5% 줄었다. 부산과 경북 주택에 대한 매수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2%, 49.2% 감소했다.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매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해 1~10월 타지역의 서울 매매는 3만50건이었지만, 올해는 1만4931건으로 전년 대비 50.3% 감소했다. 경제만랩은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주택 매입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분석은 지난달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제 추가 해제가 실시되면 원정투자 수요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이 최대 70%로 확대되고, 유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주택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라진다.
앞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예고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초 서울과 경기도의 남은 규제지역 일부를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완화한다. 이같은 방안은 주택 투자수요를 회복해 건설경기 급락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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