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9 10:43 | 수정 : 2022.12.19 11:01
[땅집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증여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인 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1~10월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노원구다. 노원구 증여 비중은 27.9%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가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로 집계됐다.
올해 증여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지목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 증여를 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올해가 증여의 적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제 변화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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